학폭 맞고소 사건, 반복 피해와 대응행위를 구분해 가해자 4호조치를 이끌어낸 변호사

반복적인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맞고소(맞신고)를 당한 학생의 사건에서, 선행 피해와 대응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고 진술을 준비해 양측 조치의 차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범죄유형
수행 업무
절차 단계
결과
보호처분
담당 변호사
노채은, 이유림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조사 동석, 진술 정리, 법률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더라도 피해학생이 상대방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했다면 맞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장기간 이어진 선행 가해와 순간적인 대응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을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맞고소’라고 검색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에서 양측이 서로를 신고한 맞신고·쌍방신고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 측의 신고로 피해학생까지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로앤이는 반복된 피해행위와 그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대응행위를 구분하여 학생 사이에 분명한 조치 차이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맞신고와 맞고소를 혼용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 신고 뒤 상대방도 맞고소
중학생 A는 약 두 달 동안 같은 반 B로부터 발로 차이는 신체적 폭력, 신체를 꼬집는 행동, 놀림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A는 보복과 따돌림을 걱정해 즉시 알리지 못하다가, B가 가족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자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B의 머리채를 한 차례 잡았습니다.
A 측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B 측도 A의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양 학생의 각 행위를 따로 평가해야 하는 맞신고 사건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 쌍방이라는 말로 모든 행위를 같게 볼 수 있는가
맞고소가 접수됐다고 양측의 행위가 자동으로 같은 정도의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의 대응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B의 행위는 장기간 반복됐고 A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차이를 객관적인 시간표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로앤이의 조력 1: 두 달간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담당 변호사는 상담 내용과 보유 자료를 토대로 다음 내용을 분리했습니다.
- B의 반복적인 신체·언어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횟수
- A가 주변에 피해를 알린 정황
- 상해 자료와 당시 상태
- 가족을 모욕하는 말이 오간 순서
- 몸싸움이 발생한 직접적인 경위
- A와 B 각 행위의 반복성과 정도
변호인의견서에서는 A의 행위를 숨기지 않되, 장기간 이어진 피해와 사건 당일의 대응을 하나의 ‘쌍방 싸움’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로앤이의 조력 2: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피해학생은 억울함과 긴장 때문에 질문에 짧게 답하거나 사건 순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만들어내게 하지 않고, 실제로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도록 여러 차례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 질문을 끝까지 듣고 아는 범위에서 답하기
- 반복 피해와 사건 당일 대응을 구분하기
-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기
- 자신의 대응행위도 인정하면서 당시 경위를 설명하기
결과: 가해자 4호 처분 - 양측에 서로 다른 수준의 조치
심의 결과 A에게는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B에게는 사회봉사를 포함한 4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도 뒤따릅니다. 양측 모두 심의 대상이 됐지만, 반복 피해와 대응행위의 차이가 조치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학폭 맞고소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학생의 개별 행위를 평가하되, 선행 피해와 대응행위의 시간적 흐름 및 정도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대응행위가 있었다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 반복 피해와 일회적 대응을 날짜·장소·자료로 구분합니다.
- 상해자료,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자료를 연결합니다.
-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맞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쌍방 가해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맞신고는 양측 주장을 모두 심의한다는 의미이며, 각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학생이 한 번 밀치거나 맞대응하면 피해 사실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응행위 자체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발생 경위와 정도를 숨기지 않고 선행 피해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진술은 중요하지만, 사건 순서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진료자료·목격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전에 진술 연습을 해도 되나요?
사실을 꾸미기 위한 연습은 허용될 수 없지만, 실제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질문에 정확히 답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부모나 변호사가 답을 대신 만들어 주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기억 범위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돕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맞신고를 받았다면 양측 행위를 따로 정리하세요
‘우리 아이는 피해자’라는 결론부터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자녀의 대응행위를 각각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심의자료와 진술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가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일부 사실을 비식별화한 성공사례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조치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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