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요청 절차와 가해 학생 즉시 격리 방법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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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요청 절차와 가해 학생 즉시 격리 방법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요청 절차와 가해 학생 즉시 격리 방법

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학교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하는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피해 아이를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피해자 분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분리를 요청해도 학교가 들어줄까요?"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된 피해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치료 지원, 일시보호,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2에서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분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적용되기 때문에, 폭력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분리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즉시 분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절차

이유림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긴급 분리 요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도 남겨두시면 나중에 증거가 돼요.

2단계: 분리 조치 요청서 제출 학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자유 양식으로도 가능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른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라고 명시하시면 학교가 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3단계: 학교장의 조치 확인 학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4단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긴급 분리 이후에는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가해 학생에 대한 공식 처분 절차를 진행하세요.

학교가 분리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이라면

실제로는 학교 측이 "좀 더 지켜보자", "애들끼리 일 아니냐"며 조치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유림 변호사와 같은 학교폭력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즉각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분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학교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리 이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유림 변호사가 특히 강조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증거 보전: 피해 아이의 상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 심리치료 기록 유지: 피해 학생이 받은 상담·치료 내역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조력 요청: 심의위원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A: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오히려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리 조치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피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아이 상태를 살피며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Q: 긴급 분리 요청 후 학교가 3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즉시 민원을 제기하시고, 117 신고센터에도 알리세요. 경우에 따라 학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이 아니어도 분리 요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등하굣길, 급식 시간, 동아리 활동 등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의 분리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분리 범위는 학교장 조치 또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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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