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학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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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학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학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고 괴로우셨을 거예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전학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피해 학생도 전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해 학생만 전학을 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다른 학교로의 전학 권고" 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이라는 보호 수단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조항이에요.

전학 신청의 조건과 절차

피해 학생의 전학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돼요.

1단계: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먼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장, 또는 117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폭력을 공식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가 소집되고, 사안을 조사한 후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게 돼요.

2단계: 심의위원회의 전학 권고 결정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측이 전학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이유림 변호사와 같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하는 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3단계: 교육청 협조 및 전학교 배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배정받을 새로운 학교를 지정해 줘요. 이때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학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로 전학되지 않을 권리: 피해 학생이 전학 간 학교로 가해 학생이 재전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 긴급 보호 조치 활용: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도 학교장 자체 조치로 피해 학생의 출석 정지나 학급 분리 같은 긴급 보호가 가능해요.
  • 증거 확보가 먼저: 문자, SNS 대화,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학교폭력 피해 상황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피해 학생 보호, 망설이지 마세요

전학은 단순한 학교 이동이 아니라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학교 측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이유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이의 안전과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로 이루어진 전학은 생활기록부에 불이익하게 기재되지 않아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Q: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피해 학생 전학이 공식 처리돼요. 다만 긴박한 상황이라면 학교장 긴급 조치로 임시 분리 등을 먼저 요청하시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Q: 전학 가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전학 학교는 교육청이 최종 배정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희망 지역이나 학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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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