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신청 방법과 즉시분리 제도 완벽 가이드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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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신청 방법과 즉시분리 제도 완벽 가이드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놀라고 무너지는 기분이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부모님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미안한 일일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즉시분리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신고부터 시작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나 교사, 친구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학교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직접 알리기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또는 문자 신고
  • 학교폭력 신고 앱(117체크) 활용
  • 경찰서 직접 방문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겨요. 이 부분에서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즉시분리 제도란 무엇인가요?

2021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따라 즉시분리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피해 학생이 요청하거나 피해가 명백한 경우, 학교장은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학교장은 피해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거나, 같은 공간을 이용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제한돼요.

즉시분리는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핵심 제도예요. 피해 학생이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즉시분리를 요청하세요.

피해 학생 보호조치 7가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 학생을 위한 7가지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전학 권유 (피해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7. 장애 학생 피해의 경우 학교폭력 전문기관 연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한다는 사실이에요. 치료비, 상담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 학생 가정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여러 번 안타깝게 목격해왔어요. 부담 없이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심위) 개최 요청하기

신고 이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심위) 개최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돼요. 피해 학생 측도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심위 진술 준비부터 이후 행정심판·소송 단계까지 피해 학생 가정과 함께하고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단계씩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즉시분리를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가 즉시분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Q: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나요,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이 아닌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아야 해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 학생의 전학은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진행돼요.

Q: 학교폭력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는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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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