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결석 처리 방법과 출석 인정 절차 완벽 가이드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더 힘든 건, 아이가 학교에 가기 두렵다고 말할 때 "그래도 학교는 나가야 해"라고 말해야 할지, 쉬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 처한 부모님과 피해 학생 여러분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처리와 출석 인정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 결석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적이나 출석일수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해당 조문은 피해 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러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즉,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절차
이유림 변호사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해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예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학교폭력 피해 사실 신고 및 접수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세요. 신고는 학교 내 신고뿐만 아니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2단계: 피해 학생 보호조치 신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그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돼요.
3단계: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확인서, 치료 영수증 등 피해 사실과 치료 경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돼요. 서류가 많을수록 출석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4단계: 담임교사 및 교무처와 소통 출석 인정 처리는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포함되므로, 담임교사 및 교무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석 인정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석 인정 기간은 보호조치의 내용과 담당 교사·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심리 치료, 의료 치료, 일시보호 기간이 포함되며, 장기간 등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학 또는 위탁교육 조치와 함께 출석 인정을 받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실무에서 학교 측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돼요. 이럴 때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지만 절차를 모르면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증거를 꼼꼼히 남기고, 모든 소통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된답니다.
이유림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 여러분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심의 전에도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학폭위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선제적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빠르게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Q: 아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는 출석 인정의 대표적인 사유예요. 상담기관에서 확인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돼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러한 서류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기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려요.
Q: 학교에서 출석 인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출석 인정을 거부한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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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