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 결과 불복 행정심판 신청 방법과 절차 완전 정리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6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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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결과 불복 행정심판 신청 방법과 절차 완전 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셨나요? 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보시고 억울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분이 너무 가볍다거나, 반대로 내 아이가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당혹감과 분노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행정심판 신청 방법과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 불복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불복 수단: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불복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 행정심판: 처분청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방식
  • 행정소송: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해드려요. 비용과 시간이 행정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행정심판 신청 기간, 꼭 지키세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시면 원칙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실 수 없으니, 조치 결과 통보서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행정심판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아봐요

1단계: 처분 내용 확인 및 증거 수집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 결과 통보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떤 근거로 해당 조치가 내려졌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 점검하셔야 해요.

2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인(학생 또는 보호자), 피청구인(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처분 내용,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이유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설득력 있는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3단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청구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돼요. 온라인 제출 시 '행정심판 온라인(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4단계: 심리 및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를 진행해요.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편이에요.

5단계: 결정 수령 및 후속 대응

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추가로 검토하실 수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

행정심판에서 인용(승소)을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려워요. 아래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다투셔야 해요.

  • 사실관계 오인: 심의위원회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결정했는가
  • 절차적 위법: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 처분의 비례성: 조치 수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가

이유림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 측인데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보류되나요? A: 행정심판 청구 자체만으로 기재가 자동으로 보류되지는 않아요.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시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신청 시기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Q: 피해학생 부모인데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어요. 저도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더 무거운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시면 돼요.

Q: 변호사 없이 혼자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청구서 작성, 증거 정리, 쟁점 부각 등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진학에 영향이 큰 중한 조치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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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