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과 증인 신청 절차 총정리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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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과 증인 신청 절차 총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과 증인 신청 절차 총정리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지 충분히 공감해요.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하지?"라는 막막함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가 배가 되죠. 오늘은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목격자 진술 확보 방법증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왜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가요?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CCTV 사각지대나 어른의 눈을 피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 확인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학생 및 목격 학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동법 제17조의2는 심의위원회가 피해·가해 학생 외에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즉, 목격자 진술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예요.

목격자 진술, 어떻게 확보하나요?

1단계: 목격자를 파악하세요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며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세요. 아이가 기억하는 이름, 반 정보 등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아요.

2단계: 직접 접촉보다 학교를 통한 확인 요청

목격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담임 교사나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목격자 진술 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학교 측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요.

3단계: 진술서 작성 요청

목격자 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자필 진술서를 작성받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진술서에는 ▲사건 일시 및 장소 ▲목격한 구체적 내용 ▲본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해요.

심의위원회에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은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1. 심의위원회 개최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청서를 제출해요.
  2. 요청서에는 증인의 이름, 소속, 진술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3. 위원회는 요청을 검토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증인 신청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해요. 심의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직후부터 증거 확보와 증인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진술 확보 시 주의할 점

  • 목격자 학생에게 특정 내용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에요. 오히려 피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진술 내용은 녹음이나 서면으로 보존해 두세요.
  • 학교 측의 비협조가 지속된다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라면, 이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로 진술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담임 교사의 확인 등 다른 객관적 증거로 보완하는 방향을 모색하시면 돼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Q: 심의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인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서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서면 자료도 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되므로, 사전에 진술서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Q: 가해 학생 측 목격자만 있고 피해 학생 측 목격자가 없을 경우 불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물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전략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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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