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담임교사 학교 책임 범위와 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법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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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담임교사 학교 책임 범위와 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법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학교에 믿고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 시 담임교사와 학교의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와 교사에게 법적 책임이 생기는 이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사나 학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담임교사는 수업 시간 및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는 만큼, 폭력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장이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담임교사 개인 vs. 학교(국가·지자체) 책임,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담임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이유림 변호사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데요,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폭력 상황을 방치했다면 교사 개인에게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시 아래 순서로 접근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어요.

1.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에요. 진단서, 병원 치료 기록,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문자·SNS 메시지 등을 빠짐없이 모아두셔야 해요.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활용하세요 학폭위의 조치 결정 내용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절차를 성실히 밟아두시는 게 좋아요.

3.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에는 치료비, 심리상담비, 위자료(정신적 손해),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정리해두셔야 해요.

4.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행정, 민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은 보통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 교사가 폭력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폭력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학교 내 예방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미흡했다면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담임교사가 덮으려 했어요. 이 경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담임교사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관련 증거(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신 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려요.

Q: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 의무 소홀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Q: 소송 말고 합의로 해결하는 게 나을까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합의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위험도 있어요.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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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