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삭제 조건 완벽 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학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문제일 거예요. "이 기록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나중에 지워질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맴도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유림 변호사가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따른 학생부 기재 기준과 삭제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조치와 학생부 기재, 왜 중요한가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총 9가지로 구분돼요. 이 중 일부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학생의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학생부 기재는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생활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그리고 결정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치별 학생부 기재 기준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9가지 조치 중 학생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아요.
|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기재 여부 |
|---|---|---|
| 1호 | 서면사과 | ❌ 미기재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미기재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기재 |
| 4호 | 사회봉사 | ✅ 기재 |
| 5호 |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 기재 |
| 6호 | 출석정지 | ✅ 기재 |
| 7호 | 학급교체 | ✅ 기재 |
| 8호 | 전학 | ✅ 기재 |
| 9호 | 퇴학처분 | ✅ 기재 |
즉, 1호·2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3호부터 9호까지는 기재 대상이에요. 이 점에서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학생부 기재 삭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재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해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에 따르면, 조치별 삭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졸업 직전 삭제 가능한 조치 (3~7호)**는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졸업 직전에 삭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어요.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되는 조치 (8호 전학)**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돼요.
**졸업 후 5년 보존 후 삭제되는 조치 (9호 퇴학)**는 졸업(또는 퇴학) 후 5년간 보존 후 삭제돼요.
삭제 심의를 받으려면 학생이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조치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므로, 조치 결정을 받은 직후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심리 참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가해 학생과 가족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는데,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A: 아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조치 자체는 학교 내부 기록으로는 남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담당 학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Q: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졸업 직전에 학교(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여부를 심의해요. 이때 학생의 반성문, 피해 학생과의 합의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Q: 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서,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조치 결과를 받으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려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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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