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종류 9가지와 불복 방법 총정리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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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종류 9가지와 불복 방법 총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해요. 혹은 반대로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의 종류와 이에 불복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처분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2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이 두 조문을 중심으로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해 온 경험이 많아요.

가해자 처분 9가지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다음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어요.

  1. 서면사과 – 피해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는 조치예요.
  2.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 학생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예요.
  3. 학교봉사 –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예요.
  4. 사회봉사 –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예요.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교육을 받는 조치예요.
  6.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조치예요.
  7. 학급 교체 –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급으로 배치하는 조치예요.
  8.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예요.
  9. 퇴학처분 – 가장 강력한 조치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만 적용돼요.

각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여러 조치 동시 부과) 가 가능하며, 심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유형에 따라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보존돼요. 다만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고, 47호는 졸업 후 2년, 8~9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돼요. 이 기재 여부가 입시나 취업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림 변호사는 처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어요.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처분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불복하실 수 있어요.

1. 행정심판

심의위원회의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2.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어요. 심의 기일 전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심의 당일 의견진술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Q: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될 수 있어요.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단 기재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요.

Q: 피해 학생 측도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도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면 동일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실 수 있어요. 양측 모두 동등한 불복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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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