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신청 방법과 심의 기준 총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매일 학교에 보내는 일이 두렵고,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부모님과 피해 학생 여러분을 위해,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어떻게 신청하고,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가해 학생 전학 조치란 무엇인가요?
가해 학생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이전시키는 조치예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전학 조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학 조치 신청, 어떻게 하나요?
1단계: 학교에 피해 사실 신고
먼저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셔야 해요.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하게 돼요.
2단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피해 학생 측에서도 직접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 드려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자료가 도움이 돼요.
3단계: 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는 피해 학생 측도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려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전학을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 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
이유림 변호사의 경험상, 단순한 1회성 다툼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또는 사이버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복합된 사안에서 전학 조치가 적극적으로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학 조치 후에도 불안하다면?
전학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피해 학생이 계속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접촉 금지 조치(제17조 제1항 제2호)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병행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학 이후의 후속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전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의위원회의 전학 결정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아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다만 가해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피해 학생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Q: 심의위원회에서 전학이 아닌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어요.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결정을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려요.
Q: 증거가 부족한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피해 학생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 다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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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