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피해 법적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이유림 변호사2026년 7월 24일5분 읽기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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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피해 법적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집단따돌림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직접 겪는 아이도, 지켜보는 부모님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이유림 변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집단따돌림도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적 폭력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집단따돌림은 법적으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당히 보호와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위원회 절차

피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학교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사안이 중대하다면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 심의가 요청됩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 증거 자료 준비, 심의 참석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이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심의위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에 따라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치료비·상담비 등 재산적 손해: 심리 치료, 병원 진료 등 실제 지출 비용
  • 위자료(정신적 손해): 피해 아이와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따돌림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학교 상담 기록, 심리 치료 소견서 등을 꼼꼼히 수집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소송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형사 고소 검토

따돌림의 양태가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모욕 발언이나 사이버 따돌림이 동반된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유림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아래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 문자·SNS·카카오톡 캡처
  • 피해 일지 (날짜, 장소, 가해자, 내용 기록)
  • 병원·심리상담 영수증 및 소견서
  • 담임교사, 상담교사와의 면담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따돌림을 당한 지 꽤 됐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학교폭력 신고에는 별도의 단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Q: 가해 학생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실제 소송에서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학교(교사)가 따돌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이나 국가(공립학교의 경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시면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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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