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 가이드

이유림 변호사2026년 3월 17일6분 읽기조회 0
#성범죄#이유림#법률사무소 로앤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 가이드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셨을 거예요.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은 더욱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유림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주고,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전달해줍니다.

누가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진술조력인 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유림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어요. 진술조력인은 바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하는 질문을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
  • 피해자의 진술 의도를 정확하게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전달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의 인지·언어·심리 발달 수준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편에서 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진술조력인 신청 방법

진술조력인이 필요하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신청: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이나 검사가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지정: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자분들께 초기 상담 시부터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훨씬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조력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진술조력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이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이지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적 권리 보호나 소송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와 함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꾸거나 유도하지 않으며, 오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성범죄 피해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A: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쉽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진술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적 조언이나 소송 전략은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별도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성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인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 가능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사무소 로앤이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진술조력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진술조력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지만, 재판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실수록 피해자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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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