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노채은 변호사2026년 2월 11일7분 읽기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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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작성: 노채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전세사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 정말 막막하고 불안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죠.

다행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정식 명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노채은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실제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이 될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지원 대상인가?"예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수 없는 상태
  • 다수의 임차인에게 동시에 피해 발생
  •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노채은 변호사의 경험상, 많은 분들이 "내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시는데요. 일단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받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개별 사안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크게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세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거 지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살 곳이죠.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 긴급 주거비 지원: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지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금융 지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세를 구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특별법은: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지원합니다
  • 저금리 대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생활안정자금: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소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별법은: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송 비용 지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지원: 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채은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나요?"예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피해 확인 및 신고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동시에 주민센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 창구에도 신고하시면 돼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입금 증빙 자료
  • 전입신고 확인서
  • 임대인과의 연락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

2단계: 피해자 확인 신청

각 지자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확인 신청을 하세요.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돼요.

3단계: 지원 프로그램 신청

피해자로 확인되면, 앞서 설명드린 주거·금융·법률 지원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각 프로그램마다 신청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지자체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시효 관리

전세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시효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이에요.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시효가 더 짧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보존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 내역, 계약서, 입금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임대인이 "곧 돌려주겠다"고 했던 약속들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지원 확인

여러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이럴 때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배당 절차, 특별법 지원 신청 등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채은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고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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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채은 변호사

노채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재산범죄·회생파산 전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법원 국선변호인.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개인회생·파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