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역고소, 겁먹지 마세요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성범죄 신고 후 역고소를 당하셨나요?
성범죄 피해를 용기 내어 신고하셨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실까요. 겨우 용기를 내어 신고했는데 "거짓말로 고소했다"며 되레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 그 억울함과 두려움을 이유림 변호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고,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무고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느냐입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림 변호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사실을 꾸며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했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고소는 왜 일어날까요?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역고소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함입니다.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둘째,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죠.
역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당신이 한 신고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가해자 측이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세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의 관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고죄와 함께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며, 신고인이 신고 당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0863 판결). 즉,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역고소는 그 용기를 꺾으려는 시도일 뿐, 당신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다시 한번 상처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신고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면 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려질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 역고소를 당했을 때 원래 성범죄 고소 건은 취하해야 하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고소는 피해자를 위축시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여부는 역고소와 별개의 문제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부당한 압박에 의한 취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세요.
Q: 무고 역고소 사건은 보통 어떤 결과로 끝나나요?
A: 정당한 피해 신고였다면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수사기관도 단순히 원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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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및 IT 법률에 정통한 피해자 전문 변호사.